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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중도퇴실 월세 1년 계약 만기 이후, 묵시적 갱신을 이어가던 중 이사를
월세 1년 계약 만기 이후, 묵시적 갱신을 이어가던 중 이사를 가게되어 중도퇴실을 고지하였습니다.묵시적갱신 중 중도퇴실의 경우 고지후 3개월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3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함을 고지받았습니다.이는 저도 사전에 인지하고있던 내용이라 수용하였습니다.통보는 6월 1일에 하였고, 저희는 7월 31일에 퇴실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세입자가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 8월 월세를 쌩으로 날리느냐, 안날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었습니다.(통보를 6월 1일에 하여 8월 31일까지는 월세를 납입해야하는 상황)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 7월 31일이 되었고, 현재 오전입니다.저희는 세입자가 아직 구해졌다는 말을 듣지 못하여오늘 8월분의 월세를 납입하려하였고,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이러한 생각을 한것이 틀린생각인지 여쭙니다.'어차피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고, 오늘 8월분 월세를 납입하니, 8월까지 더 거주하다 퇴실하여도 괜찮겠다.' 생각하여8월 10일경 천천히 이사를 하자. 라고 마음먹고 몇일을 더 숙박하려했습니다.게다가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월세를 한달 더 내야한다고 인지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이왔고, 왜 퇴실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아직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고, 월세를 그냥 쌩납입하고 버릴바에는 몇일 더 있다가 퇴실하려한다고 말씀드렸더니,왜 멋대로 퇴실일을 바꾸냐고 버럭 언성을 내시더니그런식으로하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말씀을하시네요.퇴실을 하기로했으면 퇴실을 할것이지 장난하냐고. 말씀하시네요.저희는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당연히 월세를 한달 더 내는 상황이었고,월세를 납입하는데 몇일 더 있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더니그제서야 들어올 세입자가 있다고 그러시네요.세입자가 구해지느냐 구해지지않느냐에 따라서월세 11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의 중대한 문제가 있기에누구보다 세입자가 구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었고,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통보를 해주면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세입자가 구해졌다는 통보가 없으면, 월세를 납입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세입자가 구해졌다는 이야기도 해주시지 않으시고,퇴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버럭 화를 내시고,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왜 해줘야하냐고관리소에서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는데이게 맞는것일까요 ?(부동산법을 잘 모릅니다.)혹 법적으로는 고지의무가 없다한들고지여부에 따라 월세 110만원 한달치를 더 납입하게될수도 있는데이를 고지하지않고 그냥 방관하고, 보증금 못돌려준다 언성높이는게 사람사는세상 맞나요.7월 31일 퇴실하겠다 고지 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월세 한달치를 더 납입했을경우, 8월 31일까지 거주하는것이 문제가 되는지요.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을 경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8월분 월세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묵시적갱신 중에 세입자가 중도퇴실하는 경우, 계약 해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 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도퇴실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중도퇴실 시에는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지 후 3개월 내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