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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입니다 지인이 돈을 주면 주식해서 돈을 2배 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지인말만 믿고
지인이 돈을 주면 주식해서 돈을 2배 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지인말만 믿고 거금을 주었네요 ㅠㅠ지금 연락도 안받고 저가 보낸 문자 톡 안보고 있어요.신고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없다는거 알아요그럼 신고하면 그 사람은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그리고 돈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
지인이 "돈을 2배로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형사 고소(사기죄)는 ‘처벌’ 목적이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직접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가 민사상 채무변제 압박 수단으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실형이나 전과를 피하고 싶다면 "합의"를 시도하면서 돈을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무겁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특히 "지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괴롭겠지만, 형사 고소는 관계와 감정을 떠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