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합의 이후로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기존 합의하였던 내용과 별개 사실들을 모아 고소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존 고소건은 합의를 하였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두 건의 범죄가 검찰에서 수사중인 단계입니다.이 경우 최초 고소건의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온 이후 고소를 진행하면 재범이 되어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지금 바로 고소를 하는것 보단 판결이 나올때까지 증거를 더 모으고 기다리는 편이 좋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