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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실과 부동산의 실수로 취득세 폭탄맞을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역은 비수도권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중 하나를 매매내놓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곧
안녕하세요.  지역은 비수도권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중 하나를 매매내놓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곧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에 잔여세대 괜찮은게 있어서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완납)이때 부동산과 부양사무실에서는 제가 2주택자이지만, 1주택은 공시지가 2억미만이라취득세 과징 없다고 하여 그런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25년 이후에 매수할 경우만 그렇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제가 알게 되어 이분들께 알려주었습니다. )이 상황에 저희는 1300만원정도 생각하던 취득세를 8천만원이나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분양권을 포기할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도 오안내를 인정했지만,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고, 전매할 사람을 빨리 찾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가전제품, 줄눈, 중문, 가구 붙박이장, 등등 다 예약을 하고 심지어 완납까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어쨌든, 알겠다고 했는데문제는 잔금완납일이 2개월이 남았습니다. 2개월안에 잔금완납을 못하면, 미납금에대한 연체 수수료가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2개월안에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이야기 하니 이부분은 본인들 실수도 있으니, 연체 수수료가 없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불안해서 그럼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자고 한 상황입니다. 혹여, 서면상에 기록해야할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그리고 이 서면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분양사무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계약 진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에 포함할 내용
잘못된 취득세 안내로 계약 진행에 착오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분양사무실이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
잔금 미납으로 발생할 연체료·지연이자 등 금전적 불이익을 전혀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약
분양권 전매 시까지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분양사무실에서 책임진다는 내용(가능한 범위까지)
본 서면의 효력은 계약과 별도로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법적 효력 여부
분양사무실 담당자와의 **서명·날인(직인)**이 포함된 합의서 형태라면, 추후 분쟁 시 민사상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양사무실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공증까지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추가 조치
한국부동산원, 분양사무실의 상위 시행사·시공사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해 책임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분양사무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추후 연체료 청구나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책임 회피가 없도록 **서면합의서(날인 포함)**를 받아두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법적 대응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