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외국인 학생 형사고소 및 민사 소액심판 가능성 7월 26일에 경찰서 진술 조사하고 전여친 외국인도 다음주 중으로 진술
7월 26일에 경찰서 진술 조사하고 전여친 외국인도 다음주 중으로 진술 조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 외국인 부모한테 고소 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2. 서로 진술이 다르고 언제 까지 갚으라는 말은 없지만 진술서대로 카톡증거 사진을 가지고 민사로 소액심판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여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압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2025년 5월 13일경 xx과 처음 만나서 연인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상대방이 “한국에 체류하며 어학당을 계속 다니고 싶지만 등록금이 부족하다”며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이에 저는 6월 28일에 등록금 명목으로 **총 1,500,000원(일백오십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6월 26일,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언제 돈을 줄 수 있어?“ 메세지를 보내면서 물어봤습니다.6월 28일, 토스카드로 종각역 근처 하나은행 ATM에 같이 가서 21:16분에 현금을 줬습니다.7월 14일, 갈등이 생긴 후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언제 만나고 싶어?" "오늘은?" 라고 응답하며 돈을 돌려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7월 23일 새벽 1시경, 제가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오전 11시경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방금 비자 신청을 마쳤다”“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너가 주고 싶어했지”“일자리를 구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이처럼 이전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3일에는 말을 바꾸어 부정하는등 일관성 없는 발언과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습니다.이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모든 연락 수단에서 저를 차단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2025년 7월 14일 그 이전과 이후의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은 분명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7월 14일도 돌려줄 의사를 갖고 만난 정황이 있습니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