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민생지원금 관련 미성년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 입니다. 민생지원금을 받으려고
미성년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 입니다. 민생지원금을 받으려고 금융사 어플을 들어가서 미성년자 자녀까지 40만원을 수령 받아야하는데 20만원으로 자녀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두명인데 한명은 제가 키우고 있고 한명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 없고 외국인 등록증(F-6비자)로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은행에 가니 금액 산출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라 은행에서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전 남편이 지금 제가 돌보는 자녀것 까지 받는 건가요? 제가 따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미혼모로서 아이를 혼자 키우시면서 민생지원금 관련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복지 제도 신청 과정에서 서류 문제로 답답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자녀의 실제 양육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녀를 실제로 누가 양육하느냐’보다 ‘자녀가 주민등록상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외국 국적이시고, 아이가 한국 국적이며 주민등록상 질문자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실제 양육 중이어도 시스템상 질문자님 명의로는 지원금이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함께 거주 중이라면, 그쪽으로 지원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전 남편이 아이 주민등록상 보호자라면, 그 자녀에 대한 지원금까지 전 남편이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가 질문자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 ‘실제 양육자 확인’ 요청이 가능한지 주민센터나 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해보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혼한 부모 간 실제 양육자 변경 혹은 실제 보호자 명의로의 민생지원금 이관 신청이 가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민센터가 아니라 시청 또는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아이와 실제 동거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아이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
학교 재학증명서, 병원 진료기록, 유치원 등록 증빙 등 실제 생활 정보가 포함된 자료
위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외국인(F-6 비자) 신분인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부서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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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권리가 올바르게 보장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