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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가 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인데 계획은 1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1년 1개월을 다니고
제가 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인데 계획은 1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1년 1개월을 다니고 퇴직금을 받고 그만둘 생각인데요이상하게 매달 1일에 그 달 마지막 날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씁니다제가 마지막 그 한달을 다채우고 근무하고 그만두었을때실업급여 가능성이있나요?? 준비하는게있어서 취업준비에 힘을쓸려고 그만둘 시기에 물어볼려고하는데 궁금하네요
고래티켓 답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퇴직 사유 :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없음 등이 해당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퇴직 후 조건 : 퇴직 후 즉시 고용보험사무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님이 설명하신 대로 1년 1개월 근무를 계획하고 있으며,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리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사무소에 상담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퇴직 전과 후의 절차를 잘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보험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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