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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해지 국민 연금 해지 현재 제 딸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병원비도 생활도
국민 연금 해지 현재 제 딸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병원비도 생활도 너무 너무 힘들어서 국민 연금 공단에 전화를 했으나해지도 안되고 죽으면 다 국고 환수 된다고 하니 방법이 없을까요?대학을 졸업하고 언어 치료사로 15년 가까이 일하다 지금은 병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몸도 나이 51세로 27kg 힘이 없어 일은 생각도 못하는 실정 입니다병원비가 300백정도 나왔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저도 건강해져 직장을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너무 답답해 국민 연금에 전화를 했는데 해지도 안되고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해약도 안되고 죽으면 그냥 국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군굼 합니다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꼭 부탁 드립니다병원에서 얼마나 살지 현재 위험 하다 고만 합니다
어머니, 정말 힘든 상황이시네요. 따님께서 아프신데,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하시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속상하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먼저,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 보험 제도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해외 이주나 국적 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며, 51세인 어머님께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다면,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연금을 제외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어머님께서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머님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며, 국고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현재 따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조기 수령: 51세이시므로 아직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지만,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된 연금액은 평생 유지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과 감액률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능성 확인: 따님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담보대출: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정 조건 하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가입 기간, 납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급한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정부 지원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