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구공판 중인 원고입니다.(고소인)벌금형으로 끝날 일 같은데 구공판까지 간 이유가 피고인 죄질도 나쁘지만(제 생각임) 부인도 심하게 하는 중이거든요.분명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는데 그걸 뭐.. 제가 붙잡는걸 뿌리친거다 이딴식으로 변명하더라고요;;아무튼 지금 1년째 재판중인데 1심에서 2차 증인신문까지 마쳤고 여전히 피고가 부인해서 3차 공판 준비중입니다.민사가 오래걸린다해서 미리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3차공판까지 가니까 좀 불안해집니다.3차까지가는게 흔한 일인가요?그리고 어떤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았었는데 민사는 형사가 선고되고 하라고 하셨는데 제 지금 머릿속 계획으로 민사는 지금 걸고 판결문이 나오면 바로 추가 제출하려는데 그건 어떤가요?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면 승소가능성이나 민사 소송시점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