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수수료 계산이 도저히 이해안됩니다. 하행: 서울>여수 47500,상행: 여수>오송>제천 36400,당초결제 83900원을 결제했습니다.나중에 상행 열차를 부분취소
하행: 서울>여수 47500,상행: 여수>오송>제천 36400,당초결제 83900원을 결제했습니다.나중에 상행 열차를 부분취소 해서 취소수수료 4400원이 발생했고, 코레일 측에서는 32000원이 반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실제 반환된 금액은 34100원입니다.추가적인 대금결제가 있을까 해서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이미 부분취소한 날로부터 10일이상 지났기에…그럴 가능성도 낮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34100원이 반환되게 된건지 알려주세요
아래의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참고 하시고 계산 하여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는 출발 전·후 시점과 요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이후 5% 수수료가 발생하며, 금~일·공휴일·명절은 출발 1일 전 400원, 당일 3시간 전 5%, 이후 10%~20%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 가능하며, 20분 이내 15%, 60분 이내 40%, 도착 전 70%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천재지변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 탑승권 및 증명서 제출 시 운임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2
예매 후 7일 이내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모바일 앱은 출발 10분 전까지, 역 창구는 도착 시간 전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2
무궁화호 취소 수수료는 출발 시점과 환불 방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 1개월~1일 전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1 2
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 : 10%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적용) 2 4
60분~도착 시간 전 : 70% (역 창구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