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2년, 임범석이라는 인물에게 9383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갈취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었고,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저는 피해자로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더욱 가혹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사기 피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현재 회생 중입니다. 25.6.14일까지 32,290,127원을 변제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유죄판결(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3795)과 불법행위손해배상 가단797소송 중이며, 문제는 회생 당시 사무장이 작성한 자료로 인해 청산가치가 과도하게 산정되었고, 사기 피해금까지 청산재산으로 포함되어 월 191만 원의 변제금이 책정되었습니다.현재 저는 간호사로 근무 중이나, 부모 병환, 주거 불안정(병원 구조조정 중), 회생 외 체납 세금 등으로 인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현재 사기 피해자인 상황에서 청산가치 재산정 및 변제금 감액이 가능한지 2. 사무장이 작성한 회생서류의 오류나 잘못된 계산을 근거로 이의 제기 가능한지 3. 개인이 직접 진술서 등으로 보정·변경 신청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사기 사건 확정까지났는데도 너무 변제금이 높아요..힘들어요..관련태그: 사기/공갈,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