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장모님이 F-1-5 장기체류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F-5 (영주권자) 또는 F-4 (영주권자격 외 영주권자격이 인정된 대표자격자) 등 영주권자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재가 가능합니다. F-1-5 체류자는 체류 자격상 주민등록이 불가하며,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대원 공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초청·등록된 자녀 또는 가족의 관계 서류와 확인 절차를 거쳐 별도 인정받는 방법이 필요하며, 상세한 내용은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