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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장모님 F-1-5 장기체류자 주민등록등본 기재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후, 자녀 출산으로 장모님을 초청하여 들어오셨고,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회사원으로서, 연말정산시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후, 자녀 출산으로 장모님을 초청하여 들어오셨고,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회사원으로서, 연말정산시 세대원 공제, 인적공제 등. 필요할 것 같아서,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하려고 하니,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알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이에, 좀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가 불가한 것인지?등재 한다고 해도, 연말정산시 별도의 공제혜택은 없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배우자는 등본에 가능합니다만
배우자의 부모님은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지 주민등록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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