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물리치료 관련 안녕하세요.대학병원과 제조업체 회사가 협약을 맺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주1회 방문하여 진료
안녕하세요.대학병원과 제조업체 회사가 협약을 맺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주1회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의해 같은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회사 내 상주 근무, 회사가 물리치료실과 치료기는 제공)가 처방에 의거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위법소지가 있을가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물리치료 장소의 적법성’,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고용 관계’, ‘처방 전달 방식’, ‘산업보건서비스 제공 목적’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