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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 여성과 결혼 하는데요.. 비자 ! 제가 멕시코 여성 집에서 같이 동거하고있고멕시코에서 혼인 신고 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멕시코 여성 집에서 같이 동거하고있고멕시코에서 혼인 신고 도 했습니다.그래서 멕시티 이민청에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멕시코 여성과 결혼 후 혼인신고 서류와 제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그리고 여권 이렇게 있으면 이민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이 필요해서요 어떤 분은 멕시코 여성과 결혼 후 2년 비자를 받고 그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는데 궁금하네요현재 멕시코 에서 결혼 할 멕시코 현지인 여성 집에서 같이 쭉 살고있구요 곧 결혼합니다. 혼인신고는 했구요
멕시코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거주 비자(Residente Temporal)를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 멕시코에 거주: 임시 거주 비자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멕시코에서 거주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재정 요건 충족: 멕시코 이민청(INM)에서 정한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연소득 4,995만 원 이상이 기준이며, 가족 소득과 합산 가능하지만, 전체 소득의 50% 이상은 신청자 본인 소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