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사고 일시: 2024년 9월 21일 (오전 9시경)사고 장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부영CC사고 내용: 골프 라운딩 중 캐디의 과실로 인해 골프 카트 앞문 사이에 우측 제3, 4수지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 발생.상해 진단:우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일부 절단.20일간 입원 및 수술적 치료.후유장해: 맥브라이드 방식 및 국가배상법상 기준에 따라 10~11%의 영구 장해 진단.2. 분쟁 상대방상대방: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관계: 가해자인 캐디(피보험자)가 가입한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사.3. 분쟁 상황 및 핵심 쟁점지급 지연 및 쟁점 변경: 2024년 12월 보험금 청구 이후, 현대해상 담당자는 소득 문제 → 과실 비율 문제 → 후유장해 불인정으로 쟁점을 변경하며 약 7개월간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소송 유도: 담당자는 통화에서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주라고 하면 주는 거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 확보)정보공개 의무 위반: 손해사정서 일체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피보험자 개인정보를 핑계로 서류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통화 녹취록 확보)의학적/법률적 판단 대립:현대해상: 원위지골 절단면이 1/2 미만이므로 맥브라이드 및 국가배상법상 장해 인정 불가 주장.의뢰인(피해자): 주치의 진단은 1/2 이상 절단이며, 관절 운동 범위 제한(중간마디 1/3, 끝마디 1/4 수준)에 따른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도 존재.4. 요청 사항현대해상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소송 유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자) 소송 대리인을 구합니다.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승소 가능성, 예상 소송 비용 등에 대한 상담을 희망합니다.이미 진행된 금감원 민원(2건), 내용증명 발송(담당 부서장 앞), 통화 녹취록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