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검역 시 주의해야 할 특수 물품은 무엇인가요? 인천공항에서 캐리어 검역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특수 물품에는 어떤
인천공항에서 캐리어 검역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특수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창·도검류, 전자충격기, 총기류,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반입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들을 반입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시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인천공항 검역 시 주의해야 할 특수 물품의 종류와 반입 규정 및 필요 서류>로 이해됩니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창, 도검, 전기충격기, 총기류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사실상 일반 여행객의 반입은 거의 불가능하며,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경찰청장의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100Wh 이하의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100Wh 초과 160Wh 이하의 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1) 서류 구비 총포·도검류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소지허가증'과 '임시수입허가증'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세관 신고 위에 언급된 물품들은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 소지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세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미신고 시 압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류는 사실상 반입이 매우 어렵고, 리튬이온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기내 반입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러한 특수 물품의 반입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능통한 전문가(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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