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얼굴을 미끄러져서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힘 안면골절이 발생 지방출장이라 처음엔 인근병원 응급실로가서 CT찍고 그 병원 신경외과진료결과 골절은 맞지만 심각하지않으니 자연치유하자고 함귀가후 불안해서 근처 큰 병원(산재지정병원)에선 수술권장함 수술하기로함 의사한테 어지러움증도있다고 호소하니 신경외과로 안내해줌신경외과에서 CT찍으라해서 찍고 평형검사하더니 무슨 이석정복술인가 그거 시키고의사한테 이게 무슨 증상이냐고 물어보니 그냥 어지러움증이라함 뭐지? 싶지만 어쩔수없이알겠다고 하고 진단서도 안띄고 나옴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다시 너무어지러워서 병원을 방문했지만 진료예약이 밀려있어서 당장 해결할수가없었음 이 증상이 이석증이라는걸 인지하고 이 증상은 이비인후과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주변 이비인후과(산재*비*지정병원)에 방문해서 검사와 치료를 다시 받음그리고 다음날 치료를 받으니 괜찮아짐 이후에는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산재신청을 함산재승인 후 휴업 급여 이상 없이 받고 있고 병원진료,수술비를 모두 회사카드로 처리를 해서회사에서 병원비를 청구하였음회사에서는 병원비를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급을 받았는데 이석증 때문에 진료한 이비인후과에서 청구한건 지급받지 못했다함이유는 산재승인된 주/부상병이 골절이고 어지러움이랑은 전혀상관없기 때문이라고함이비인후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발작성현기증?? 이런거라서 다쳐서 발생된걸로 인정을 못한다고함(애초에 이석증이 뭔지도몰랐는데)+처음 진료받을때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문제가없었다고도 함그래서 내가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담당자마다 전부 다 다른말을 함 ㅡㅡ1.어떤담당자는 산재승인된 산재지정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받고 다시 신청하라고함2.어떤담당자는 산재승인전엔 어떤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상관이없고 산재승인이후에만 지정병원에 치료를 받으면되니 영수증이나 자료가 누락될가능성이있으니 다시해보라함여기까지가 현재이고 나는 2번선택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는중이런경우에 이비인후과에서 발생된 병원비를 받을수있는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애초에 산재승인전이고 아파 뒤지겠는데 산재승인병원만 가야한다니 이딴게 맞나요??+그리고 안면골절생기고 수술전에 샤워하다 모르고 코풀었더니 눈밑이 부풀어올라서 놀라서 안과가서 쓸데없는검사랑 연고처방받고 온 진료내역은 병원비에 지급받았습니다 이 안과는 산재지정병원도 아니고 다친거랑 직접적인 연관도없는데 15,000원 정도되는 금액은 바로 환급받았는데이것만안해준대요ㅡㅡ원래 이따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