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남자가 개인영상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노출같은 벗으라고 햇는데 보여줬다가 5개월후에 결국 외국놈 먼저 내노출동영상 소문 다 터지는데혹시 대사관 연락해서 외국남자 잡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가해자를 꼭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법률상 취할 수 있는 방안 및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외국인 범죄, 국내 처벌 가능한가?
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② 이때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 사법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 및 검찰 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피해 사실에 대한 상세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가해 외국인의 신원정보, 가능하다면 사진, 이름, 연락처 등 자료를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③ 사건 당시의 CCTV, 문자,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입증 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는 경찰에서 개시됩니다.
①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추가 제재(강제추방, 입국금지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법원 혹은 검찰에서 처분 내용 통지를 출입국관리청에 전달하면, 행정제재로 이어집니다.
① 만일 피의자가 출국했다면, 인터폴 적색수배나 국제형사공조 등을 통해 체포 및 국내 송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외교부 또는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고소가 신속하게 접수되어야 처벌 과정이 시작됩니다. ② 외국인 신원이 불명확하다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원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③ 사건의 성격(폭행, 사기, 성범죄 등)에 따라 피해자 보호, 심리치료 등 부가 지원도 법률적으로 병행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피해로 힘든 상황에서 정당한 법절차를 밟으려는 질문자님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법의 힘으로 반드시 정의가 구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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