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합의 방법과 주의사항 제가 번개 장터에서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 한 선생님의 강의 영상을 한개를
제가 번개 장터에서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 한 선생님의 강의 영상을 한개를 팔았습니다. 현재 침해 사실을 인정해서 경찰 조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현재 고3이라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번개 장터 대화 내용은 실수로 지웠는데 메일로 영상을 보낸것과 계좌 거래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고 싶은데 경찰 조사 전에 학원 측과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