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정리중이며 (23년 8월 결혼식)현재 차량에 대해 분할 중입니다.24년에 차량을 할부로 구매했고취등록세 포람 4300만원 정도 입니다.초기 선수금 1000만원은 제 부모님께서차량 구매 시점에 제게 주신 돈 입니다. (24년 4월 차량 구매)차량 명의는 전 처로 되어 있었고3300만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차량은 별거 기간동안 전 처가 사용했고 280만원 정도 할부금을 부담했습니다. (25년 1월 중순 ~ 현재까지 )저는 차량에 들어간 비용 1000만원 중 반반 부담을 주장했고, 로톡 변호사님들도 반반 혹은 1000만원 모두 제가 수령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고견들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