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산업체위탁교육으로 야간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위탁교육은 재직이 필수 조건인데, 입학 전에 퇴사를 하게 되어 다소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원래는 이직猶 3개월을 허용해 주지만, 이는 입학 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더군요.그래서 현재는 입학 전까지 2주 안에 취업을 해서 새로 이직한 회사와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임시로 집 주소로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뒤 대학을 다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또 개인사업자 등록 후 취업이 가능한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대학교에 문의했을때 개인사업자로 제가말한 방식 가능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