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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1종 보통 장내시험 봤다가 떨어져서 미루다가 곧 유효기간이 끝난다는 안내를
1종 보통 장내시험 봤다가 떨어져서 미루다가 곧 유효기간이 끝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직 안한 도로주행비 환불 못받고, 저는 다시 시험보려면 학과교육비와 도로주행비를 포함한 모든 학원비를 다시 내고 다녀야하는걸까요?아니면 그냥 학과교육비 3시간어치만 내면 원래대로 장내시험이랑 도로교육,시험 볼 수 있는걸까요?
유효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