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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량 공구 인형 통관 관부가세 중국공장에서 인형을 제작한 후에 약 50개~70개 정도를 해외직구?할 생각입니다.중국 배송대행지를
중국공장에서 인형을 제작한 후에 약 50개~70개 정도를 해외직구?할 생각입니다.중국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제가 수령할 건데 저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개인이고, 공동구매 형식으로 수익이 남지 않은 공구입니다.궁금증이 생겨 질문해요.1. 수량이 많아 해외직구 시 100% 세관에 걸릴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만약 관세청에서 저보고 관부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면 관부가세만 내면 국내에 통관이 될까요?아니면 수량과다로 관세청에서 자체 폐기하나요?2.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고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된다는데 이건 배대지에서도 선택 가능한 사항일까요?혹시라도 인형 공구 관련해서 알려주실 부분이 있다면 함께 답변주세요ㅠㅠ
1️⃣ 관부가세 납부와 통관
개인 해외직구로 수입할 경우, 수량이 많으면 세관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오면,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통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세: HS코드별 과세율 적용 (인형 대부분 8~13%)
부가세: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관세)에 10%
자체 폐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다음 경우 주의:
상업적 수입으로 판단될 경우 (수량·단가 기준)
위험물, 안전검사 대상,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단순 공동구매 50~70개 정도는 대부분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 가능
2️⃣ 목록통관 vs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액(1인당 150달러 이하) 수입할 때 가능
수량과 가격 제한 있음
일반수입신고: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거나, 수량이 많거나, 공동구매 등 상업적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세관에 물품명, 수량, 단가, 용도를 신고해야 함
배대지 이용 시
일부 배송대행지는 일반수입신고를 대신 진행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 통관대행만 가능
따라서 본인이 수입신고를 진행하거나, 배대지가 수입신고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3️⃣ 인형 공구 시 주의사항
수량 과다로 상업적 수입 판단 가능
1인당 50~70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수입”으로 보일 수 있음
세관에서 수입목적 확인 요청 가능
KC인증, 안전검사
일부 장난감/인형은 어린이용 안전기준(KC 인증) 필요
개인 수입이라도 안전기준 확인 요청될 수 있음
관부가세 계산 예시
단가 10달러 × 60개 = 600달러
관세율 13% → 78달러
과세표준 = 600+78 = 678달러
부가세 10% → 67.8달러
총 납부세액 ≈ 145.8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