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편의점 택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받지 않으며 제품 가격에 허위 기재시 사고 발생시 보상 불가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제품의 가격을 키오스크에 허위 기재를 하고 택배을 맡기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퀵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전화기에서는 자기가 아까 왔던 손님이고 택배를 취소하고 싶다 하셔서 반품처리하고 퀵 기시님에게 드려라하셔서 반품을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서 아까 택배 맡긴 손님이오셔서 사기당했다 반품한적이 없고 중고거래가 취소되어 왔는데 없으면 알바생 책임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 또한 손님은 파손면책에 동의를 하였고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택배를 붙였는데 알바생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