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텍스리펀 워홀비자로 와서 3개월간 일안하고 지냈는데 한국 잠깐 돌아가기 전에 공항에
워홀비자로 와서 3개월간 일안하고 지냈는데 한국 잠깐 돌아가기 전에 공항에 가서 영수증 주면 텍스리펀이 될까요?
호주에서 말하는 ‘Tax Refund’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일반 소득세 환급이 아니라 관광객 면세 환급(TRS – Tourist Refund Scheme)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제도는 전혀 다릅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고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회계연도 종료(6월 30일) 이후 ATO(호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 신청하는 방식은 없으며, 온라인이나 회계사(택스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호주 출국 60일 이내에 구입한 물품이어야 하고, 한 영수증 기준 500달러 이상이며 GST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품을 실제로 출국 시에 가지고 나가야 하고, 여권·탑승권·영수증·실물을 공항 TRS 카운터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영수증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실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60일 이내 조건을 충족한 물품이 있다면 공항에서 TRS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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