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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자사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비자로 재류자격증명서를 받았는데요 이제 대행업체에 비자를 대리신청해야하는데 필요서류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비자로 재류자격증명서를 받았는데요 이제 대행업체에 비자를 대리신청해야하는데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 또 사증발급후 몇일이내에 출국해야하나요?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내년 4월에 일본에 정착할 예정인데 한달에한번 남편보러 왔다갔다해도 되는가요? 부탁드립니다
결혼비자로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이미 받으셨다면, 한국에서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사증(비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충분히 남아있어야 함)
2. 비자 신청서 (대행업체에서 양식 제공 가능, 사진 부착)
3.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4.5×4.5cm)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및 사본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일본·한국 혼인신고 관련 증명서류 (상황에 따라 요구)
6. 대행업체 위임장 (대행 시 필수)
7. 그 외 추가서류: 대사관이 필요 시 요청하는 경우 있음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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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발급 후 출국 기한
일본 사증(비자)은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최초 입국해야 합니다.
3개월을 넘기면 비자가 효력을 잃으므로, 일정에 맞춰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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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정착 예정 + 월 1회 일본 방문 가능 여부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에 ‘최초 입국’ 후 재류카드를 받으면, 그 뒤에는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단, 연속 1년 이상 일본 밖에 체류하면 비자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 1회 정도 단기 방문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일본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해외 체류가 길어질 경우 ‘실질 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으니, 일본 법무성 기준을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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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 COE 원본, 여권, 신청서, 사진, 혼인서류, 위임장이 기본
2. 사증 발급 후 3개월 안에 첫 입국 필요
3. 첫 입국 후 재류카드를 발급받으면 월 1회 왕래 가능하지만, 장기 해외체류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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