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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자가 학교에 교육제공하면 면세인가요? 학원은 아닌데 방과후처럼 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하면 교육사업자는 학교에게
학원은 아닌데 방과후처럼 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하면 교육사업자는 학교에게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나요?그리고 저희가 보내 강사는 인건비 처리는 어떤식으로 할수있나요?
교육사업자가 학교에 교육을 제공할 때 면세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강사 인건비는 강사분과 근로계약을 맺으셨다면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처리,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보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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