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국가 외국인과 번개장터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다음날인 어제 전화번호와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증명서를 받았고소유주와 아들의 외국인등록증은 핸드폰 사진으로 받았는데(예멘인이며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과 동반이구요.)양도증명서를 돈을 줘야만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양도증명서를 보내주겠다는 통화내용을 녹음한 채로번개장터 페이(기록이 남습니다.)를 결제했는데그 이후 하루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플랫폼에서도 문자도 통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예멘 외국인일 경우 취해야하는 조치가 있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