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인 오피스텔거주 예정인데요같은 건물임에도어떤 매물은 전입신고가능이며어떤곳은 불가한데이 경우 같은오피스텔임에도주인이 달라서 그런건지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 못받는다고 봐도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실의 겸용이라서 대부분은 전입신고가 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순수한 사무실 용도로만 써야 한다면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그런 형태이면 오피스텔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