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여자 : 만 31세, 2023년에 세대주로 서울 전입남자 : 만 30세, 계속 가족과 살면서(세대원) 서울 토박이현 상태는 위와 같고, 청약통장은 여자가 횟수, 금액 모두 많긴 하지만 남자도 1순위 기준은 모두 충족합니다. 행복주택, 청약 모두 시도해볼 예정인데남자/여자 중 누구를 세대주로 해야 좀 더 나을까요??미리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3.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이상 3가지이며, 그 외의 경우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52만회 이상 조회된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처음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최근 아파트가격이 매우 올라가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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