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정신상태가 좋지가 않으신데 10년전에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엄마한테 천도?이상한 기도를 드려야 몸이 좋아진다고 찾아 왔던사람이 있는데 그당시에 50~60만원정도 기도드리는 비용이라고 지불을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 몇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근에 저도 독립을 하면서 집에 대한 신경을 많이 못쓴 상태입니다.그래서 현재는 엄마랑 여동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좋지도 않으시고 디스크도 있으시고 하다보니 야외 활동을 자유롭게 하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10년전 천도 해주는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어 "잘지내냐" 나중에 한번 집에 놀러와라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근데 그분이 저희 여동생에 눈치를 엄청 살피면서 집에 혼자냐 동생 나갔냐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최근 들어 집에 방문을 했던것같습니다. 그리고 난뒤 어머님이 목이자꾸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 그런식으로 상담을 하니까 그분께서 그거 아저씨가 조르는거다, 기도드려야한다, 태을주? 그걸 자꾸 읽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그리고 난뒤 녹음이 된건 없지만, 어머님이 직접 말씀 하시는게 그분에게 270만원을 이체를 하고 제사를 치뤘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그걸 왜한거냐 물어보니, 그분께서 아버지가 아직 이세상에 있기때문에 너가그렇게 몸이 안좋아지고 아픈거다, 이 제사만 치루면 아빠도 좋은곳 가고 엄마도 아픈곳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엄마가 대화를 해보시면 약간 어디가 불편하다는게 느껴질정도로 있으신분입니다.화가나 제가 직접전화를 해서 당장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가 쓴게 없다고다 제사치를 때 아빠한테 올려드린거라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뒤 고소를 하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제가 지금 두서없이 너무 내용정리가 안된상태에 글을 적다보니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증거확보 주고받은 문자 (근데 돈을 입금해라 이런내용은 없습니다)통화내역 ( 어머님이 목이조르는느낌 목이 아프다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저희 아빠가 그러는거다 아빠때문에 아픈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동생이 나갈 때 노려서 집에 방문하는 내용 직접적으로 돈을 입금을 하라는 그런 녹취내용은 없습니다..)혹시 이런상태에 고소가 진행이 가능할까요? 경찰서엔 사기죄보단 공갈죄로 보인다고 하시긴 하는데 손이 바르르 떨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