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 3년반, 혼인신고 후 2년 경과. 만 2세 아이 두명 *함께 실거주는 21개월. 따로 산 것은 22개월/ 따로 있는 기간동안 본인과 아이들은 친정에, 상대방은 따로 거주하며 왕래하다 4개월전부터 왕래하지않음.*상대방 수능공부 중.*상대방은 결혼 7개월만에 첫 출근, 10개월 근무 후 퇴직, 이후 4개월만에 출근 15개월 근무, 올해초부터 육아휴직 *결혼 초부터 계속 제 부동산을 공동명의해달라 하고, 얼마전에는 장모에게 공동명의 요구함*부동산: 결혼 3년반전 취득, 결혼초 21개월 여기서 거주. 본인이 대출금 원리금 다갚음*결혼기간중 양육비, 생활비 받은것 없음출산후 수당으로 생활하라 함 *지난 5월초 이제껏 저금한 계좌 보여달라하니 연락안됨.-부부재산에서 남편 전문직이지만 아내 재산이 많고 아내 소득과 친정지원으로 양육한 케이스 맡아보신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기여도 최고 얼마까지 재판에서 보셨는지,본인의 사건이 아니어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라 둘의 원 소득과 현소득이 다른데 양육비산정은 어떤걸로 하는지요.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