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교가 없는데 반해, 처가집 포함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아내의 종교활동에 대해 막거나, 거부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아기가 아직 8개월정도이기에, 당연히 매주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영등포에서 결혼전 다니던 교회인 평촌까지 다니기는 아기의 건강과 시간 등 여러모로 부담스럽기에 아내가 가고 싶을 때 날짜를 서로 논의하여 정해서 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그런데 아내는 제 허락을 맞고 아이와 종교활동을 해야하는 거냐며, 욕을 쏟아부으며 감정적으로 응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당연히 부부간, 가족간 주말에 서로의 일정 등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꼭 종교활동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대회해서 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과하게 반응합니다. 극단적인 표현들도 많구요.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