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사별후 이혼경험이 있으신 새어머니와 그분의 어린자녀들과 만나 재혼하신 케이스 입니다 .아버지가 퇴직후 무주로 귀농하시면서 새엄마와 따로 사시고 계시고 오년은 서로 왕래하시다가 새어머니쪽에서 이혼의사를 밝히신 상태이신데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집만 아빠명의시고 두분이 22년 사시면서 발생한 다른 재산은 새어머니 명의세요 이혼의사 밝히신후 재산분할 하기 싫으셔서 새어머니 친언니 앞으로 명의 이전중이시라는데 아버지는 지금 살고 있는집이 1억정도인데 이혼시 그거마져 재산분할 하면 살곳이 없어져요 이럴시 일단 아버지명의 집 보전하는방법과 이혼시 재산분할 다른이에게 명의 이전한것도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새어머니 하소연 들으바는 너희 아버지와 살면서 돈받은거 별루 없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거 아니지만 성실하시고 생활력은 있으시거든요 재산 기여도 많지 않았다해도 사실혼 재혼당시 새어머니 자녀 둘은 유치원생 이었어요 아버지쪽 자녀는 셋인데 둘은 성인이었고 저만 고등학생이었어요 저는 고졸후 아버지께 지원받은것은 월 30 1년치 학원비뿐이었고 새어머니와 사신후 저희 형제들에게 지원해주신거 없어요사실혼 추정 1997년부터였고 새어머니 자식들 어릴때부터 성인되고도 같이 사셨어요.. 두분혼인신고는 저와 언니가 결혼후 추정 2011년쯤 하신거 같아요 노후 생활자금 걸린문제이기도 하고 아빠가 같이 사신 세월의 기여도 대한것에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