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1. 저는 현재 등본상 부모님(세대주)소유 집에서 살고있고,
먼저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1. 저는 현재 등본상 부모님(세대주)소유 집에서 살고있고, 전입신고도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는 세대원 상태이며 아파트 1채 소유중입니다.(월세 줬음)2. 제가 가지고있던 제 명의 아파트 매도계약을 며칠 전 체결했고, 10월 20일쯤 매도(잔금날)예정입니다.3. 저는 예비신부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으로 9월 23일쯤 전입신고 후 동거인으로 같이 살며 결혼준비 예정입니다.위와같이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되어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있는 아파트의 매도 잔금날(10월 20일)과 예비신부 집에 전입신고 하는 날짜(9월 23일)가 가까워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혹시 위장전입으로 간주되는건 아닐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분리 위해서는 예비신부 집에 전입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대분리 신청을 따로 해야할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도일(잔금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예비신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세대가 분리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 분리 후 3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 위장 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과 전입 시점 간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
별도로 세대 분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예비신부 집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잔금일(10월 20일) 이전에 전입신고(9월 23일)를 마쳐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혼 전 세대분리'로 양도세 비과세 받기, '이것' 모르면 수천만 원 추징당합니다 (위장전입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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