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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1. 저는 현재 등본상 부모님(세대주)소유 집에서 살고있고,
먼저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1. 저는 현재 등본상 부모님(세대주)소유 집에서 살고있고, 전입신고도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는 세대원 상태이며 아파트 1채 소유중입니다.(월세 줬음)2. 제가 가지고있던 제 명의 아파트 매도계약을 며칠 전 체결했고, 10월 20일쯤 매도(잔금날)예정입니다.3. 저는 예비신부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으로 9월 23일쯤 전입신고 후 동거인으로 같이 살며 결혼준비 예정입니다.위와같이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되어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있는 아파트의 매도 잔금날(10월 20일)과 예비신부 집에 전입신고 하는 날짜(9월 23일)가 가까워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혹시 위장전입으로 간주되는건 아닐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분리 위해서는 예비신부 집에 전입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대분리 신청을 따로 해야할까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도일(잔금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예비신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세대가 분리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 분리 후 3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 위장 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과 전입 시점 간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
별도로 세대 분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예비신부 집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잔금일(10월 20일) 이전에 전입신고(9월 23일)를 마쳐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image '결혼 전 세대분리'로 양도세 비과세 받기, '이것' 모르면 수천만 원 추징당합니다 (위장전입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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