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이 한국에 입국목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문자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비자 없이 베트남 간다고 해놓고 공항에서 사라졌습니다.또 저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문자가 있어요이혼소송하다가 그냥 안하려고요상대가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상대가 이혼하려고 하면 제가 위자료 청구해도 되겠죠?최대한 안해주면 귀책사유가 없는 제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그녀는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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