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황혼이혼을 고민중이신데 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30년 정도 결혼생활 중 아버지-18년 정도 대기업 재직 후 12년전 퇴직 어머니 30년 정도 공직생활 중 12년 전부터 가사를 도맡아오심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육아,가사에 기여하지 않으셨고 어머니 혼자 가사,육아 30년+외벌이 12년정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은 어머니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사용하셨습니다.집 재산은 아버지 퇴직금+수도권 아파트+지방 토지 정도인데 1.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지 궁금합니다.2.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5:5 비중이 될지 혹시 어머니한테 더 유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3.또한 아버지는 폭력적인 성격으로 과거엔 가정폭력도 있었고 그로인해 집에 경찰이 온 적도 있는데 귀책사유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