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 먼저 신고를하고 진정을 넣은뒤시정되지않을경우 퇴사하여야 실업급여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근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러나요..?제가 다니는곳은 5인이상 기업이며가족회사입니다아주머니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이 사람이 회사대표의 딸입니다.. 모두가 이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사내에 먼저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그리고1월초에 회사에서 제사 지내면서 강제로 절시키기, 절 안했다고 불러다가 왜 절 안하냐고 압박주기 그 이후로 은근한 괴롭힘 시작,회장님 밥 차리기, 멸치말리기, 시쓰기, 골프부킹하기, 쿠팡에서 물건시키기를 시키는데 이걸로도 신고가능한가요? 괴롭힘증거는 없고 시쓴 증거 ㅇ, 멸치증거 ㅇ, 부킹증거 ㅇ,쿠팡증거 ㅇ 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만 들어도 정말 힘든 상황이 느껴집니다. “가족회사에서 대표 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고민이시네요.
•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부당한 지시 등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근로 지속이 곤란한 경우” → 정당한 퇴사 사유 인정.
• 따라서 회사에 신고를 꼭 거쳐야만 가능한 건 아니고, 외부 기관(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넣거나 증거 제출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가족회사, 대표 딸 가해자)이라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증거 (시 쓴 자료, 멸치 말린 사진, 골프부킹 내역, 쿠팡 구매 기록 등)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인정됩니다.
1. 괴롭힘 증거 모으기 (말씀하신 자료들 잘 보관하세요).
2. 퇴사 사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 지속 불가”라고 기재.
3. 고용센터 면담 때, 증거 일부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4. 추가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면 **진단서(불안·우울, 공황 등)**까지 준비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 내부 신고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외부 기관 신고나 증거 제출만으로도 실업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 말씀하신 “제사 절 강요, 시쓰기, 멸치말리기, 쿠팡 주문, 회장 밥 차리기” 등은 전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시, 멸치, 부킹, 쿠팡 자료)도 충분히 제출 가능합니다.
결론: 증거를 모아두시고, 내부 신고 대신 노동부 진정 + 고용센터 제출로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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