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관세 부과의 기준은 구매 날짜 인가요 입항 날짜 인가요? 안녕하세요오늘 일본 해외직구로 총 3번에 걸쳐서1483034003400으로 총 21,630엔을 결제하였습니다현재 관세청

안녕하세요오늘 일본 해외직구로 총 3번에 걸쳐서1483034003400으로 총 21,630엔을 결제하였습니다현재 관세청 고시 기준으로 22,159엔이 부과 컷인데 컷이 조금 간당간당해서 관세 부과의 기준이 입항 날짜 인지, 아니면 구매 날짜인 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관세 부과 기준은 구매 날짜가 맞습니다. 해외직구에서 관세 부과 여부는 주문일(구매일) 기준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입항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일(결제일) 기준 관세청 고시환율 적용
2. 해당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과세표준 계산
3. 150달러(약 20만원) 초과 여부 판단
4. 초과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따라서 오늘 21,630엔을 결제하셨다면, 오늘 관세청 고시환율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22,159엔이 면세 기준이므로 약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할 점:
- 동일인이 같은 날 여러 번 주문한 경우 모든 주문 금액을 합산
- 상품가격 + 해외배송비 +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분할 결제라도 같은 날이면 합산 대상
오늘 기준으로는 면세 범위 내에 있으니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환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