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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틀연속 병결쓰는거 고삼입니다 고3이고 조퇴하면 담임이 수업 1교시 듣고조퇴하라는데 미인정 처리 ㅋㅋㅋㅋ시키고 ㅠ그랴서

고3이고 조퇴하면 담임이 수업 1교시 듣고조퇴하라는데 미인정 처리 ㅋㅋㅋㅋ시키고 ㅠ그랴서 병결 쓰는네 병결 2일 연속 쓰면 이거 인정 안해준다고 미인정이라는데 이게 맞아요? 2일 아파서 병원 진단서 한장으로도 가능하지않나요 그리고 두장 다 떼와도 연속으로 병결 못 쓴다고 뭐라하네요ㅋㅋㅋㅋㅋ조퇴한다하니까 1교시는 듣고 조퇴하라는데 1교시 듣고 조퇴해도 미인정처리하는데 이게 맞아요?
고3이시고 출결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병결과 조퇴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출결 관리는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1. 연속 병결 사용 및 진단서 관련:
*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병원의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 2일 연속 병결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하나의 진단서로도 2일간의 진료나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특성상 이틀 연속 안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만약 학교에서 연속 병결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두 장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학교의 내부 규정이나 해석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학칙 적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보통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조퇴 시 1교시 수업 인정 및 미인정 처리 관련:
* 조퇴는 일반적으로 수업 도중에 학교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사유에 따라 '인정 조퇴' 또는 '미인정 조퇴'로 구분됩니다.
* 1교시 수업을 듣고 조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퇴 사유가 질병이나 부상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 서류(예: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질병 조퇴'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1교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무조건 '미인정 조퇴'로 처리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3에게는 출결 상황이 대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인정 처리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출결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학교의 학칙을 다시 확인하시고 담임 선생님이나 교무부 등 학교 측에 정확한 규정과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증빙 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신다면, 학교 출결과 대학 입시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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