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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8년차, 권리금 보호 및 임대차 분쟁 해결 방법 음악 학원 및 연습실 운영중인데 주인이 5프로이상 차임을 올리고자 명도소송

음악 학원 및 연습실 운영중인데 주인이 5프로이상 차임을 올리고자 명도소송 및 차임5프로이상 인상 괴롬힘목적 소송도 했으며(임대차보호법 기간이라 명도불가, 임차료 5프로이상 소급인상 지급하며 화해종결함)급기야 후세입 계약을 거절하고 조건을 주지않으며 자가사용 및 학원으로 쓰지않겠다고 거짓말하며(건물 어디도 이전에도 통틀어 자가사용하고있지 않음)이전에 권리금 2억 상태에서 분쟁으로인해 시일이 몇년 지나며현재는 권리금 6천상태로 떨어졌는데 이마저도 주인의 횡포로 계약불가한 상태권리금 지키는 방법과 자가사용 어길시 손배소 등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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