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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값지않아서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방법은요? 돈을 빌려줬는데 할수있는 법적조치?개인에게 150 빌려줬는데 주민번호는 모르고사업장은 아는데 본인

돈을 빌려줬는데 할수있는 법적조치?개인에게 150 빌려줬는데 주민번호는 모르고사업장은 아는데 본인 명의는 아니라고 합니다이럴땐 법덕으로 어떤방법이 있나요?
ꕤ 고래티켓 답변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아래 절차를 꼼꼼히 따르세요.
<1. 필수 확인 사항>
• 차용증/계약서 유무: 서면 약정이 없다면 카카오톡 대화 기록, 입금 내역, 증인 등으로 채권 증명 필요.
• 채무자 정보: 주민번호는 없더라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로 소송 가능성 있음.
<2. 단계별 법적 조치>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목적: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상환 요구 및 심리적 압박.
• 작성 요령
- "○○일까지 미납 금액 □□만 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취할 것" 명시.
- 발송 후 등기번호를 증거로 보관.
(2) 지급명령 신청 (간이절차)
• 절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온라인 가능).
• 장점: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름 (약 1~2개월 소요).
• 주의사항
- 채무자가 이의제기 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됨.
- 사업장 주소가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실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
(3) 본안 소송 (민사소송)
• 필요 서류: 차용증, 입금 증빙, 통화 기록 등.
• 소송 비용: 청구 금액에 따라 소송수수료 발생 (150만 원 기준 약 3~5만 원).
• 집행: 승소 후 재산 조회 → 강제집행 (계좌 압류, 월급 차감 등).
(4) 형사고발 (사기 혐의)
• 요건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적용 가능).
- 계좌 입금 + "갚겠다"는 대화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됨.
- 절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3. 추가 팁>
• 사업장 조사
- 사업장 소유주가 채무자 본인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조회).
- 타인 명의라도 실제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 가능.
•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 법률복지재단 상담.
<주의>
주민번호가 없어도 계좌번호·사업장으로 소송 가능하나,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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