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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입니다 저의 아내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자녀 명의로 단독주택을 보유 하고있는데요내년에 결혼을

저의 아내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자녀 명의로 단독주택을 보유 하고있는데요내년에 결혼을 하게되엇는데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신혼집으로 입주 하게됩니다이럴때 1가구2주택이 되는건지요?1가구2주택 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자녀 명의 의 집을 팔아야 하는가요?
1가구2주택 질문입니다 질문 주셨네요.
이 상황에서는 1가구 2주택 여부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아내 명의로 아파트, 자녀 명의로 단독주택이 있고, 내년 결혼 후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신혼집으로 입주할 경우, 세금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내와 자녀가 각각 홍보하는 주택이 다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부부와 자녀 각각이 별도 가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2주택 이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2. 1가구 2주택 기준:
보통 세법에서는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각각의 주택(아내, 자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내년에 남편 명의로 새 주택을 구입하면, 결혼 후 여러 주택이 생겨 1가구 2주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 신고 후 하나의 가구로서 동일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세금 및 절세 방안:
• 만약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된다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신혼집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기존 주택을 팔거나,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 조건(예를 들어 임대주택용으로 전환, 일정 기간 보유 등)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녀 집 매각 여부:
• 자녀 명의 집을 팔아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상 '1가구 2주택'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현재 자녀의 집이 동일 세대 내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자산을 활용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그러나, 세법은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상황(거주 여부, 보유 기간, 주택 연도별 규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하자면, 결혼 후 남편 명의로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전의 주택들과 함께 고려할 때, 1가구 2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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