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전쯤 무릎이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엑스레이상으론 문제가없고 통증이 계속되면 mri를 찍어보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그럼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mri검사를 받았구요 그 후에 주사맞고 일주일치 약만 받고 그 뒤론 병원을 안갔어요.이럴경우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나요?3개월넘어서 고지의무가 없다고 생각햇는데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이런것도 해당이 되나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 가입을 앞둔 상태에서 고지의무대상여부를 확인하는것은 보험금 지급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아래 도움이 고민을 덜어드리는데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고지의무는 가입 할 때에 질병, 치료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말하며,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질병확정진단등이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3개월이 넘은 상태이기에, 5개월 전 mri검사 후 주사치료 및 투약 행위는 고지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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