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없앤다는데 검찰없으면 형사소송은 어떻게 되죠? 경찰이 그권한 같은거 이어 받나요?

경찰이 그권한 같은거 이어 받나요?
검찰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찰청이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소만 담당한다는거죠.
형사소송은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기소청 검사에게 수사 결과를 넘기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재판을 하는거죠.
세계 어느나라나 검사의 고유권한은 기소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우리나라는 지배하기 위해서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었는데.. 해방이 되고 막강한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등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주다보니..
정치검찰, 검찰 공화국이 된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검사는 기소만 담당, 수사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담당하는걸로 검찰개혁하는거에요.
수사권을 검찰이 중수청에 넘긴다고 해도..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외국은 영장청구권도 수사기관에 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검사독점권한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해도 거절할수 있죠.
윤석열이 부인 주가조작, 명태균 사건도..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 기소의견으로 보내도.. 검사가 김건희에 대해서 영장청구도 막고
기소도 안하고 해서 ..지금 이난리가 났고..
지금도 내란수사 과정에서 주범과 공범에 대해서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에게
구속영장 청구해달라고 해도..증거부족하다고 다 거부했죠.
검찰이 기소청으로 바뀌고 이제 기소와 영장 청구권을 담당하고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거죠.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