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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사건 진행 중 변호사와의 소통 문제 및 사무국장 징계 요청 1.2024년12월말쯤 학원포괄양수에대한 사건을 타변호사에게 형사사건으로1차상담후 진행하기로한것을 현 법무법인 대표를 소개받고

1.2024년12월말쯤 학원포괄양수에대한 사건을 타변호사에게 형사사건으로1차상담후 진행하기로한것을 현 법무법인 대표를 소개받고 상담에서 형사가아닌 민사로해야한다고하여 1차상담 한곳의계약금50 만원을포기하고 현 사무일에서진행을하였습니다 분명히 형사사건이아닌 민사사건이라고 하였고 착수금 천오백인데 8백8십을받는다며 할인을해준거라하고 8백8십을받았습니다.2. 25년1월말쯤 변호사가연락와서 새로바뀐변호사라하고 사건내용을 검토중이니시간을달라하셨고 저는 변호사가바뀐사실을고지받은적이없어서 두번째 변호사인지 모른상태였고 변호사분과상담후 민사가아닌형사를먼저해야한다하여 형사비까지 추가로 요청받아330만원을추가로냈습니다.그리고 변호사분이 연락이되지않았고 왜연락이되지않느냐했더니 사무국장이 아프다고 다른세번째변호사를선임하고 통보했습니다.3.그후 민.형사 진행중2월에제가 가압류가되느냐사무국장에게묻고 가압류비용을4백35만원인가를(액수가정확지않음)2월에 입금하였는데 6월쯤 가압류신청이됫는지확인차 전화했는데 6월까지 가압류진행이되지않아있었고 고모랑쫒아가는데 를신고하고 (대표인줄알았던분이사실 사무국장이였습니다. )그때서야 가압류를신청했으며 증거물은녹취록도변호사에게컨펌받고 제출해달라고 7월24일에 속기사에게 원본제출전부해줬는데 한달반동안찾아가지도않고 전화를하니 본인이할일을 자기를왜시키냐며 소리를지르고 폭언하고사무장이 의뢰인한테이래도되는겁니까 사건도민형내용도 두번째변호사가쓴거라서 세번째변호사랑은전화하기도힘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선생님은 폭언과 폭행만으로는 고소하면 계속싸움이날뿐이라는 사무국장ㅈ을징계할수도없다합니다 저는 이사건이너무나불안합니다 사무국장때문에질거같습니다 그러면저는 빈털털이로 사기당하고 변호사한테돈만쓰고 사기는당하고..재기불능입니다제가어찌해야하는지 변호사법에위반되는지계약해지가되서 돌려받을수는있는지.. 양심있고 불의에 답하는변호사님제발답변해주세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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