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배우자가 그날 아기가 나올거같습니다. 당일 변론기일 연기신청이 가능한 사유일까요저는 원고입니다.
1. 변론기일의 변경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판지연 등 의도가 없는 경우 대부분 변경신청을 받아주고 있으니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3. 물론 출산예정일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시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보다 수월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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