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절 A 원고를 B라 칭하겠습니다.저 A가 6월 14일경(상대주장) 마피아42라는 게임에서B한테 모욕및 통매음으로 민사소송을 당해 어제 막 350만원 지급명령을 청구받았습니다.근데 전 3달전이라 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캡쳐본도 따로없습니다.또한 마피아42라는 게임에선 게임을하는 게임방/채팅만할수있는 채팅방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져있는데어디서 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소송장에 온 캡쳐본에 제가한욕으론(상대주장)B게임상 닉네임이 아닌 자리숫자 / EX 제일 첫번째자리면 1 이런식으로 부름B야 엄마없지?너같은 벌레는뒤져야지 왜살아ㅈㄴ한심하게사네 정신차려 벌레련아B뱡1신대가리 반으로여기까지만 증거자료로써 캡쳐본이랑 같이 동봉되어 소장으로 왔고 (추가채팅내용은 자극적인언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채팅을 포함하고있어 본안소송에 직접제출하겠다) 적혀있습니다..또한 기타형사자료및 정신과관련진료 내용은 추후제출형사소송까지 건다고 적혀있습니다.근데 전 3달전이라 기억도안나고 따로캡쳐해둔 캡쳐본도없어서 통매음에 걸릴만한 욕이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제가 욕을한 정황도 모르겠어서 답답해미칠거같습니다..또한 서로간에 상대신상을 모르고 게임상에서 한욕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