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인해 저희집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처리 중이고 손해사정사가 실사를 온 상황입니다. 피해범위 확인하고 일정 잡아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대공사를 하게 되면 집에서 잘 수가 없어 숙박을 해야하는 상태인데 1) 저희측 보험사 문의결과로는 상대측 특약에 숙박비 담보로 우선하고 안되면 윗집과 상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실사를 나온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에 청구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렇다면 윗집에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윗집에서는 과잉이라 생각하고 보험사하고 이야기를 원하는 상황이라 더욱 직접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